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두순이 출소한다, 박병화가 출소한다,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와 이웃하고 살 생각에 끔찍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<br><br>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다보니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냔 생각도 듭니다.<br><br>현장카메라, 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이후 지내고 있는 동네입니다.<br><br>최근 옆 동네로 이사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,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요.<br><br>반복되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문제, 대안은 없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><br>대낮인데도 거리엔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마을을 떠난 주민이 늘면서 곳곳에 빈집 투성입니다. <br> <br>[주민] <br>"젊은 여자들은 이사를 안 오잖아요. 여기 동네 거의 다 비다시피 했어 집이. 왜냐면 이사 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집들이 비어있어." <br> <br>조두순 집 근처 어린이집 9곳 중 두 곳은 결국 폐업했습니다.<br><br>조두순 거주지와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조두순 출소 이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.<br> <br>[어린이집 관계자] <br>"아이들 있는 집은 다 떠났으니까 타격이야 뭐 당연히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." <br> <br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지역에선 지금도 매일 집회가 열립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." <br> <br>방범 CCTV에 상황실 운영까지, 지난달부터 두달간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화성시가 쓴 예산만 3억 원 가까이 됩니다. <br><br>[주민] <br>"섬 만들어야 돼 섬. 그런 성범죄자들만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게 섬 만들어서 아예 배 없으면 못 나오게끔 섬으로 보내야 돼." <br> <br>어머니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게 논란이 되자,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. <br> <br>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으면 강제 퇴거시킨다는 내용입니다. <br><br>[화성시 공인중개사] <br>"만약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람이 전입된 게 확인될 시 그게 성범죄자든 누구든 이 계약은 무효다 만든 거죠." <br> <br>형기를 마친 사람의 이사를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미국은 '제시카 법'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됩니다.<br><br>우리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일정 기간동안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'보호수용제'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. <br> <br>하지만,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실정엔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일종의 님비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. 학교 근처라든가 놀이터 근처에 접근했을 때 다시 재구금을 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." <br> <br>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란, 종지부를 찍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.<br><br>현장카메라 신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